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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진행 중 회사 이전? 반드시 알아야 할 USCIS 규정

by nadohaja51 2025. 5. 22.
영주권진행 고민하는 남성
ㅓㄴ진
I-140 승인 후 스폰서 회사 이전? 당신의 영주권 진행은 안전할까요? 힘들게 받은 I-140 승인, 그런데 스폰서 회사가 타주로 이전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영주권 진행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I-140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과 안도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만약 스폰서 회사가 다른 주로 이사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오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소중한 영주권 진행, 안전하게 지켜내야죠!

I-140 승인의 의미, 그리고 회사의 이전 문제 💡

먼저, I-140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이민국(USCIS)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청원서예요. 이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건, 당신이 해당 직책에 대한 자격이 있고, 고용주 또한 당신을 영주권자로 스폰서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USCIS가 인정했다는 뜻이죠. 즉, 영주권 프로세스의 중요한 관문을 하나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I-140이 승인된 이후에 발생해요. 만약 스폰서 회사가 예상치 못하게 사업장을 타주로 이전하게 된다면, '내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당연해요. 특히 이민법은 정말 복잡해서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타주로 이전했을 때의 대처 방안 📋

스폰서 회사의 타주 이전은 영주권 진행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회사의 이전이 영주권 진행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직책의 지리적 위치""Prevailing Wage (평균 임금)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노동 인준(PERM)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1. 동일한 직책과 책임, 단지 주소만 변경된 경우

  •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회사 위치는 바뀌었지만, 당신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책임, 심지어 급여까지 이전과 동일하다면 영주권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USCIS에 회사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로 I-485(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일 때 발생하며, USCIS는 내부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합니다.
  • 하지만 새로운 지역의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이 이전 지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책이나 책임에 변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지역에 맞춰)

  • 회사가 이전하면서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직책이 I-140 청원서에 명시된 원래 직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이때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PERM 노동 인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AC21 활용)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법안이 등장합니다.

  • 만약 I-140이 승인되었고, I-485(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지 180일 이상 경과했다면, AC21 조항에 따라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폰서 회사의 이전으로 직책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I-140을 유지한 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새로운 직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에요.
  • 이 경우, USCIS에 Form I-485 Supplement J (Job Offer)를 제출하여 변경된 고용 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 주의하세요!
AC21 조항은 매우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영주권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절대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전했을 때의 체크리스트 ✅

스폰서 회사의 이전 소식을 들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1. I-140 승인 여부 확인: 이미 I-140이 승인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승인 후 발생)
  2. I-485 접수 및 계류 기간 확인: I-485를 접수했고,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180일 기준이 AC21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회사의 이전 주소 및 사업 계획 파악: 회사가 어디로 이전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직책과 업무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회사로부터 명확히 확인하세요.
  4. 이민 변호사와 즉시 상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5. 새로운 PERM 필요 여부 판단: 변호사와 상의하여 새로운 PERM 노동 인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6. Form I-485 Supplement J 제출 (필요시): AC21이 적용되는 경우, USCIS에 이 양식을 제출하여 고용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예시 시나리오 📝

A씨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스폰서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습니다. A씨의 I-140은 승인되었고, I-485는 접수 후 20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텍사스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A씨의 대처: A씨는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직책과 업무 내용이 텍사스로 이전한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에 해당하며,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므로 AC21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A씨는 Form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PERM 절차를 밟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I-140 승인 후 회사 이전 대처법 📝

복잡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1. I-140 승인 중요: 영주권 진행의 중요한 단계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집니다.
  2. 상황 판단: 단순히 주소만 바뀌었는지, 직책이나 업무 내용도 변경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3. AC21 활용 여부: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 분류' 조건하에 AC21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민 변호사 필수: 이민법은 너무나 복잡하니,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I-140 승인 후 회사 이전 요약

  • ✅ 핵심: I-140 승인 후 회사 이전 시, '직책 동일성' 및 'I-485 계류 180일'이 중요.
  • ⚖️ AC21: I-485 180일 이상 계류 시, 동일/유사 직책으로 변경 가능.
  • ⚠️ 경고: Prevailing Wage 변화 및 직책 실질적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 필수: 어떤 상황이든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함.

자주 묻는 질문 ❓

Q: I-140이 승인되었는데 I-485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 I-485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가 이전하고 직책이나 Prevailing Wage가 크게 변경된다면, 새로운 노동 인준(PERM)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기존 I-140 승인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여러 번 이전하는 경우에도 AC21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번 USCIS에 Form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여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반복적인 변경은 USCIS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각 변경 시마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폰서 회사가 타주로 이전하면서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다면요?
A: 👉 스폰서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은 영주권 진행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AC21을 통해 다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영주권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I-140 승인 후 스폰서 회사의 타주 이전이라는 복잡한 상황,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이민법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주권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